[산업일보]
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의 양해각서(MOU) 체결로 10월부터 국제항공우편물을 하루 일찍 받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정경원)는 2일 관세청과 ‘국제항공 우편물의 24시간 통관체제 구축을 위한 상호협조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야간에도 통관작업이 이뤄져 국제항공우편물이 하루 정도 일찍 배달된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이전까지 국제항공우편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통관이 실시돼 야간에 도착하는 우편물은 다음날 통관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24시간 통관이 이루어져 외국과 무역을 하는 기업들은 상품 견본이나 서류를 하루 정도 빨리 받아볼 수 있게 됐으며, 생필품을 국제우편물로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배달이 빨라지는 등 국제우편서비스 품질이 좋아진다고 밝혔다.
10월부터 국제항공우편물 배달 빨라진다
우정사업본부-관세청 '24시간 통관체제 구축' 양해각서 체결
기사입력 2008-07-03 10: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