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장·차관급 전용차량, 공공기관의 일반 업무용 승용차량, 공무원 자가 승용차를 대상으로 홀짝제(2부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 운행은 차량 끝번호가 홀수면 홀수날에, 짝수면 짝숫날에 운행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요일제나 10부제는 특정일의 숫자와 번호 끝자리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이었다.
이번 홀짝제는 장·차관급 전용차량을 비롯해 일반업무용 승용차량, 소속 공무원의 자가 승용차 등이 적용 대상이며, 행안부는 홀짝제의 보완대책으로 업무택시제를 도입하고 통근버스를 확충할 방침이다.
공용車 내일부터 홀짝제 실시…청사 통근버스 확충 방침
업무택시제 도입
기사입력 2008-07-14 10: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