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철스크랩 운반전용 차량 구조변경 승인 획득
최대적재량 9.5톤ㆍ총중량 20톤 초과 차량, 적재함 높이 지상으로부터 3.5m까지 설치가능
한국철강협회(이하 협회) 철스크랩위원회는 철스크랩 운반전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구조변경 승인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조변경 승인의 구체 내용을 보면 최대적재량 9.5톤, 총중량 20톤을 초과한 화물자동차가 적재함 높이를 지상으로부터 3.5m까지 설치할 수 있다.
구조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제강사로 부터 철스크랩 운반전용 차량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그 후, 협회에 철스크랩 운반 관련 전용이행 약정서를 공증받아 제출하고, 철스크랩 운반 전용차임을 나타내는 RFID TAG 표식판을 구입해 부착하면 전국 13개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협회는 금번 승인획득은 철스크랩 수요측인 제강업계와 공급업계로 구성된 철스크랩위원회와 교통안전공단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수년 동안 업계 숙원을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승인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철스크랩 운반전용 화물자동차 대부분은 지난 2000년부터 현실적으로 철스크랩 운반에 적합하도록 적재함를 설치해 운행해 왔으나, 제도적으로 보완되지 못해 불법 구조변경 차량으로 단속의 대상이 돼왔다.
심윤수 협회 부회장은 “이번 철스크랩 전용운반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승인 획득을 계기로 철스크랩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을 가능케 함으로써 전기로 제강의 생산성을 제고 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 철스크랩위원회와 교통안전공단은 철스크랩 운반전용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18일 오후 2시 대전역 철도공사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한편, 철스크랩 운반전용 화물자동차는 도로 주행시 철스크랩의 낙철(落鐵) 및 비철(飛鐵)을 사전 예방해 도로파손을 방지하고 일반차량의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철스크랩 적하(積荷)시 수작업을 배제함으로써 인명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