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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지역 전국토로 확대
임형준 기자|lh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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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지역 전국토로 확대

기사입력 2009-03-11 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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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지역 제한이 완화돼 발전시설 설치가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도시계획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설치할 경우 대부분의 용도지역에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전국토의 98%)은 도시계획에 따라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그 종류와 규모가 다양함에도 화력·원자력 발전소와 동일하게 종전에는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전국토의 34%)에 한해 설치를 허용해 왔다.

국토해양부는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현재 200kw를 넘는 발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토해양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가 허용돼 전국토의 대부분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며, "녹색도시 기반조성을 뒷받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이용 및 보급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전화 02-2110-8490, 팩스 02-503-9181)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6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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