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전 車 바꾸면 세금 70% 감면… 올해까지 한시적
2000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차량을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자동차 관련 세금의 70%를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2000년 1월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시점 이전부터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 차량을 폐차하거나 중고차로 팔고 새 차를 살 때 적용된다. 국산차와 수입차에 똑같이 적용되고 5월1일부터 올 12월31일까지 한시적이다.
현행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올해 6월 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30% 세금감면을 배제할 경우 배기량 1000∼2000cc 이하의 경우 5%, 2000cc 초과 차량은 10%이므로 70%를 깎아주면 이 세율이 각각 1.5%, 3%로 줄어들게 된다. 현행 취득세(차량 가액의 2%)와 등록세(5%)도 각각 0.6%와 1.5%로 인하된다. 다만, 국세인 개별소비세는 150만원, 지방세인 취득·등록세는 100만원을 상한으로 설정했다. 따라서 최대 250만원 가격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차량 중 2000년 1월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은 548만대로, 정부는 이번 세금감면이 실시되면 이 가운데 5%가량의 교체수요만 발생해도 신차 수요가 25만∼26만대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또 자동차 할부금융 활성화를 위해 우체국 기업유동성 지원자금으로 할부금융사의 발행채권을 매입하는 등 유동성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 자동차부품산업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은행이 공동으로 보증기관에 특별 출연한 뒤 보증배수 범위 내에서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지역상생보증펀드’가 도입되며 산업은행 등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부품소재 인수·합병(M&A)펀드를 조성해 부품산업의 국내외 M&A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준비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현대자동차 직원의 평균 임금이 미국 앨라배마 현지공장보다 높지만 생산성은 낮다”며 “중국 자동차회사의 임금은 우리의 몇 분의 1에 불과하지만 생산성은 더 높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실물경기 침체 속에서 우리 자동차업계의 선전은 고환율 덕택으로 환율이 내려 정상화될 때에 대비해야 한다”며 “과거 일본 자동차업계가 급격한 엔고에 직면했을 때 향후 엔화 가치가 더 올라갈 것에 대비한 것이 지금 세계 최고로 올라선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부 지원에 앞서 노사가 특단의 자구책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게 좋겠다”면서 “이번 일을 노사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