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개인 프리워크아웃 '사전 채무조정' 시행
1년 시한부 시행, 장기연체자 증가에 따른 금융회사 건정성 저하 예방차원
오는 13일부터 1개월에서 3개월 미만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사전 채무조정(Pre-Workout)'이 시행된다.
동 제도는 1년동안 시행되는 한시적 성격의 제도로 13일 이후에는 금융권에서 5억 원 미만을 빌린 뒤 30일 이상 90일 미만 동안 연체 사실이 있는 대상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이자를 면제 받거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최장 1년 동안의 채무 상환 유예도 가능하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사전 채무조정 신청 6개월 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에 대한 대출금 상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등에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연체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장기연체자 증가와 이에 따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하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목적을 밝혔다.
지원자는 ▶2개 금융회사에 대하여 총 채무액 5억원 미만인 자 ▶1개 이상 금융회사에 연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자 ▶신청 전 6개월 내 신규채무액 비율이 30/100 이하인 자 ▶부채상환비율이 30% 이상인 자 ▶보유자산가액이 6억원 미만인 자 ▶실업·휴업·폐업·재난·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