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의 '강철빗장' 14년만에 열려
진보 시민단체 여전히 반대, 정부 대비책 확실하다 반론
22일 미디어법과 함께 금융지주회사법도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대기업도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국회 법안 회의 과정에서 15년 가까이 유지되던 금산분리의 자물쇠가 풀렸고, 이에따라 금융지주회사법은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 소유한도를 4%에서 9%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모펀드가 산업자본으로 간주되는 기준도 산업자본 출자 비율 10% 초과에서 18% 이상으로 완화됐다.
은행 지주회사 지분을 인수해 산업자본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게 바뀐 것이며, 보험과 금융 등 비은행지주회사는 제조업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됐다.
반면 보험지주회사는 증권지주회사와는 달리 제조업 손자회사를 거느릴 수 없어 이번 금산분리 폐지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양한 명목의 자금으로 은행자본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금융지주와 산업은행 등의 민영화가 이루어질 때 국내 자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의 의견은 정부의 반대편 끝단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정책은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할 뿐더러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이라는 상황이 은행의 대기업 사금고화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하며 현 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같은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반론을 펼치며 이에 대비해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자본이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경우나 은행 경영에 개입할 상황에 있을 경우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장치를 만들고, 은행을 인수한 기업은 금융당국에서 직접 검사를 시행하도록 했다는 것이 그 대비책이다.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 등 국정 전반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은 오는 10월 10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