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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부채상환 위한 채무 재조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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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부채상환 위한 채무 재조정 실시

3개월 이상 연체 이자감면․원금상환유예

기사입력 2009-08-25 16: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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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경기 불황으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는 현상을 막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진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실직자들은 앞으로 이자를 전액 감면받고 장기간에 걸쳐 원금을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및 감독원이 25일 밝힌 바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일시적 실직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 재조정을 허용할 계획이다.

조정사항에 따라 교육․생계 명목의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실직자에게 원금 상환을 최장 1년간 연장 조치할 뿐만 아니라 금리도 낮춰 최장 8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신복위는 밝혔다.

이전에는 채무혜택을 받기 위해선 일정 소득이 있어야만 했으나, 이후로는 구직활동을 증명하거나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 것으로 조건 또한 완화됐다.

이번 채무조정에 대해 관계자는 "일시적 실직자가 대출금을 연체하면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고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채무 재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복위는 200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85만 명의 연체채무를 조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존까지 신용등급 기록에 영향을 주던 신용정보 조회 기록을 단순 상담용과 대출 심사용으로 구분하고 단순 상담목적의 조회기록은 개인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했는데, 이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금융회사로 넘어간 조회 기록이 개인신용 평가 척도로 활용돼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광고매체가 대부 광고를 실을 때 해당 업체의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또 불법 금융광고에 이용되는 휴대전화를 이동통신사가 신속하게 사용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통사의 약관 개정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는 조치를 취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가 발간하는 은행 사회공헌 활동 보고서에 은행의 저신용자 대출 실적과 휴면예금 출연금 현황 등을 포함해 서민 금융지원의 확대도 유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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