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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 퇴직 후 월 소득 고작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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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 퇴직 후 월 소득 고작 50만원

기사입력 2009-10-06 09: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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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근로자들의 퇴직 후 소득은 월평균 50여만 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5일 밝힌 '중고령자의 은퇴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소득은 1일당 월 50만 8천원에 불과하다는 것.

이중 가족.친지로부터의 용돈이 18만7천원, 금융소득 11만7천원(23.1%), 공무원연금소득 11만1천원(21.8%), 국민연금소득 4만원(7.8%), 사회보장소득 3만2천원(6.4%), 부동산소득 1만4천원(2.7%) 등으로 용돈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최근 정규노동시장에서의 은퇴연령이 빨라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축적된 자산이 저조하고 노후 소득도 가족이나 친지들의 용돈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는 등 노후대비가 취약한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금융경제연구원이 실제 은퇴연령을 분석한 결과 평균연령은 57.0세이며 남자는 59.5세, 여자는 53.2세로, 이중 상용직이 가장 빠르게 은퇴했고 자영업자는 58세로 집계됐다.

은퇴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0세 보다도 훨씬 더 늦은 나이까지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하지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직관행으로 인행 '연령'이 은퇴결정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녀의 교육비, 건강상태, 은퇴 후 연금과 부동산 등 보유자산도 은퇴결정에 유의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희망연령은 65세 이상이 대다수를 차지, 실제 은퇴연령과는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어 일자리 발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손종칠 연구원은 "여성과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더욱 오랫동안 근로를 원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 개인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춰 평생능력 개발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은퇴란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로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소일거리 정도의 일 이외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안영건기자 ayk287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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