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위치추적을 가정불화 등 단순 민원 해결용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소방방재청 구급대가 정원 대비 51.4%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러한 오남용은 실제로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 중랑갑)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휴대전화 위치추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6년 20,193건이던 위치추적 요청 건수는 2007년 28,878건, 2008년 45,303건으로 3년 새 두 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고 올 상반기 들어서만도 이미 36,537건의 요청이 접수됐다.
그러나 이 중 실제로 구조가 필요하거나 사체를 발견한 경우는 극소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의 경우 실제 구조 및 사체발견 건수는 전체 요청 20,193건 중 643건(3.2%)에 불과. 2007년 역시 28,878건 중 866건(3.0%), 2008년은 45,303건 중 1,057건(2.3%)만이 실제로 구조가 필요하거나 사체를 발견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출동 요청의 대부분은 늦은 귀가에 따른 위치 확인, 가정불화 등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긴급 구조요청 사유인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이 소방방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위로 긴급 구조요청을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지방청 전체를 통틀어도 1~2건에 불과해 위치추적 서비스 악용을 소방방재청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유정현 의원은 “119 위치정보 서비스는 현실적인 급박한 위험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라며 “구조․구급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 민원성 신고가 잦아진다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영건기자 ayk2876@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