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지난달 HSBC은행의 타미플루 불법 구입사실이 적발된 이후 다국적제약사인 ‘한국노바티스’가 2007년 6월경 타미플루를 불법 구입해 보관해온 사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특별 조사에서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2007년 6월경 신종플루 대유행에 대비해 직원용 타미플루를 확보하라는 본사의 지침에 따라, 거래 도매상을 통해 직원과 가족 총 3,960명분의 타미플루를 구입해 보관해왔으며, 이때 직원명단(495명)을 일괄 작성한 뒤 의료기관(5개소)에 보냈고, 의료기관은 환자 진단없이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식약청(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료기관 5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를 의뢰한 상태로 제약사와 도매상, 약국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달 16일부터 30일까지 식약청과 시·도는 합동으로 전국 1,805개소의 도매상, 병의원, 약국에 대한 타미플루의 불법유통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타미플루를 의사가 직접 조제·판매한 의료기관과 처방전 없이 타미플루를 조제·판매 약국 등 총 16개소를 적발했다.
안영건기자 ayk2876@kidd.co.kr
타미플루 처방전 없이 발급한 병의원 고발
기사입력 2009-10-10 13: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