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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관세컨설팅 비용' 허리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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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관세컨설팅 비용' 허리휘어

다발적 FTA 체결 전략으로 부작용 우려

기사입력 2009-10-12 14: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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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거대경제권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 동시다발적인 에프티에이를 추진한다’는 정부의 통상전략으로 기업들의 관세 컨설팅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FTA체결전략과 관련, 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기 위해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정작 이 내용은 정부 맘대로 체결하고, 적응은 기업이 알아서하라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 국회사무실에따르면우리나라 FTA체결 현황을 보면 칠레(04.4.1발효), 싱가포르(06.3.2발효), EFTA(06.9.1발효,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ASEAN(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14개국과 FTA 체결을 완료하고, 2007년 4월 미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했다는 것.

또 EU, 캐나다, 인도, 멕시코, 일본, 등 41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기업들이 알아야 할 관세 총 55개국 분량이 코앞에 와 있는 데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고 유례없는 고강도 개방전략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상을 먼저 타결한 것이 문제여서 27개 회원국의 이해를 반영한 EU가 '미국에 준 만큼 달라‘고 하면 미국이 요구한 원산지 규정만 200쪽이 훨씬 넘는데 EU의 원산지 규정도 미국 못지않게 복잡한 상황임에 처하게 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에앞서 관세청국정감사에서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자사수출품이 한미FTA 협정 세율에 해당,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84%가 모른다고 답변, 알고 있다는 답변은 16%에 그쳤던만큼 원산지 관련 인력과 자금이 부족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여력도 없는 중소기업은 복잡한 수출입 규정으로 엄청난 혼란과 행정 비용에 직면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은 착실하게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 비해 수출 기업 중 한미 FTA의 대표적 수혜산업이라는 섬유산업은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서 한미 FTA에 대한 컨설팅 수요가 없을 정도로 인식 낮고 수출 기업 중 아시아 FTA 체결국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관련 기업의 경우 불투명한 현지 관세 관행에도 불구 정보와 법해석력 부족으로 대응을 못하거나 진출 후 원산지 표시 따내는데 어려움 을 호소하고 있다고 부언설명했다.


안영건기자 ayk287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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