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공장, 소음·악취 피해 배상하라
21세기조선, 삼호조선, SLS조선 등 3사 1억2,400만원 배상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 통영시 봉평동 및 도남동에 거주하는 주민 213명이 인근 21세기조선, 삼호조선, SLS조선 등 조선 3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악취 등으로 건물변색, 차량훼손 등 재산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조선 3사에 피해의 책임을 인정, 1억2,4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주민들은 경남 통영시 봉평동 및 도남동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인근 조선 3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악취 등으로 건물변색, 차량훼손,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조선 3사를 상대로 20억1,6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을 냈었다.
주민들은 조선 3사가 주로 야외작업장에서의 그라인드·샌딩·도장·용접·철판가공·철구조물 제작 등 과정에서 주야간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악취·등으로 인해 차량 피해, 건물 피해에 대해 평상시에 창문도 제대로 열 수 없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등 10년 이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조선 3사에 정신적 피해, 건물·차량 등 재산피해 등으로 총 20억1,400만원의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지역은 1980대 공업지역으로서, 조선 3사를 비롯해 약 10여개의 소형 조선, 수리업체들이 입지해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이다.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이 지역도 공장의 신·증설은 불가하지만, 관할 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조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조선소가 확장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조선 3사는 주로 철판을 다루는 노동집약형 산업특성상 야외작업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입지 여건상 주거지역이 조선 3사와 인접되어 있어 소음·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조사 결과에서도 악취는 주거지역 전반이 수인한도인 희석배수 10을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공장 인근의 약 20m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주거지역 소음도가 수인한도인 55dB(A)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음, 악취가 복합되어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 주된 피해금액에 10%를 가산했다.
또한 분진의 경우 정신적 피해의 수인한도 이내라 하더라도 페인트 분진의 경우는 차량이나, 건축물에 장기간 누적 오염시킴으로써 피해를 주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어 피해를 배상하되, 당초 공업지역으로서 조선단지가 형성된 후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등 현 여건상 신청인의 과실 등을 고려해 주민들에게도 피해액의 50%를 과실상계했다.
윤공석 기자 news@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