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휴일에도 세금납부가능'
국세청은 은행 등 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 영업시간에 세금납부가 힘든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는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납부를 할 수 없었으나, 금융결제원과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연중무휴 세금납부서비스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계좌이체방식이나 신용카드로 공휴일에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납부가능 시간도 종전의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3시간에서 오전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확대됐다.
다만 신용카드는 모든 카드로 공휴일에 세금납부가 가능한 반면, 계좌이체방식의 경우 우선적으로 동 서비스에 참여한 15개 금융회사에서만 365일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365일 인터넷을 통한 세금납부 가능 금융회사는 산업·신한·우리·SC제일·하나·한국씨티·수협·대구·부산· 광주·제주·전북은행, 우정사업본부, 신협, 상호저축은행(총 15개)이다.
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 서비스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용인원이 많지 않은 공휴일에 인터넷 접속 등의 지연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해 졌으며 특히, 신고·납부기한 마감일에 임박하여 토요일(24일)과 일요일(25일)이 있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분 세금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곽은숙기자 daara01@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