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약청은 비위생적 제조시설에서 부패.변질된 고추를 섞어 ‘고추새내기’(김장용 양념) 제품을 제조·판매한 C 대표 이모씨(남, 58)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에따르면 이씨는 부패·변질되거나 곰팡이·벌레가 발생한 고추를 선별하지 않은채 분쇄한 뒤 중국산 양념과 혼합한 ‘고추새내기’ 제품 2,800kg(시중가 16,800,000원)과 제조업소명·소재지를 허위로 표시한 ‘고추새내기1호’ 제품 6,000kg(30,600,000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품 검사 결과 ‘고추새내기’ 제품에서 곰팡이수가 기준(기준 10%이하)을 초과해 검출됐고 즉시 식약청은 판매 금지와 함게 긴급회수명령을 내렸다.
안영건기자 ayk2876@kidd.co.kr
부패된 고추사용한 김장양념 업체 검찰송치
기사입력 2009-10-20 08: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