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원룸에서 성매매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42)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자살을 생각하는 등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고 있지만, 살해 과정이 잔혹하고 범행을 은폐한 점에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8월, 제주시 연동 한 원룸에서 성매매 대가로 돈을 받은 박 모(43) 여인이 성관계는 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무시한다며 박 여인을 흉기로 찔러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에앞서 부산의 한 모텔에서 주점 종업원이 성관계 거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살해된 바 있다.
안영건기자 ayk2876@daara.co.kr
성매매 거부 여성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기사입력 2009-10-30 08:3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