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환경악화 문제없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발표, 사업 탄력받을 듯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번 환경영향평가는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이후 남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설명회(8월), 관계기관 의견수렴(9월) 등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충실히 이행되었으며, 평가서 본안 접수 이후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총 12차례의 환경평가단 자문회의, 평가서 보완 등 환경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협의가 완료된 것이다.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영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속한 추진 필요성 등을 감안해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환경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9년 1월부터 6개 유역(지방)환경청에 지역전문가, KEI,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환경평가단(총 91명 규모)을 구성·운영했으며, 최근 생태현황과 계절별 특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수생태 건강성 조사자료(2008년), 전국자연환경조사자료(2008년) 등 환경부에서 보유한 최근 환경조사 자료를 충분히 제공했다.
금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하천공사시행계획 등에 반영되어 충실히 이행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태계
사업구간에는 총 68종의 법정 보호종(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포유류, 조류 등 이동성이 있는 보호종의 경우 저감방안 수립 후 공사 진행시 직접적인 영향은 적고, 가시연꽃(낙동강), 단양쑥부쟁이(남한강), 귀이빨대칭이(낙동강) 등 육상식물 및 무척추동물의 경우 서식지가 대부분 원형 보전됨에 따라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 전 돌무더기, 자연굴 등 미소서식처를 조성해 야생 동물의 산란처 및 은신처를 제공토록 했으며, 철새가 대규모로 도래하는 겨울철에는 공사강도 조절 및 인근에 먹이터 등을 조성하여 영향을 저감하도록 했다.
자연환경
사업구간에는 총 100개소의 습지가 분포하며, 이중 54개소의 습지가 직·간접적 영향(면적기준, 12.5%)이 있는 걸로 평가되었다.
사업에 따른 습지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선별한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는 원형 보전하거나 영향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달성습지(낙동강 상류), 감노·박진교습지(낙동강 하류) 등은 하도준설선 조정을 통해 원형 보전토록 하였으며 해평습지(낙동강 상류)는 하중도와 철새들이 주로 서식·도래하는 모래톱은 보전하고, 장암·외암습지(금강)는 준설선 변경을 통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총 84개소의 대체 습지 또는 신규 습지를 조성하여 사업 이후 하천의 생태·환경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했다.
수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의뢰로 수행한 운영시 수질예측 결과, 사업 시행 이후(2012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공사 중 취수장에 미치는 탁수영향 예측 결과, 저감방안 수립시 취수장 인근의 최고 가중농도(갈수기 기준)가 10mg/l 이하로 분석되어 일부에서 우려하는 식수공급 문제는 없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공사 중 공사완료 이후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준설공사시 최소 2k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공구별 공정현황을 통합관리해 탁수영향이 중첩되지 않도록 했으며, 착공시부터 수질자동측정센서를 통해 수질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기타
(토지이용) 하천환경정비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보전 및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한 자연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구간은 보전지구(하천법)로 지정·관리토록 하였으며, 특히, 강정보(낙동강) 주변은 달성습지와 취수장이 위치하는 등 환경적 입지특성을 감안해 단순 문화광장 보다는 조류생태원, 생태학습장 등 생태자원 활용공간으로 조성토록 했다.
(자전거 도로) 가급적 수변부와 이격하여 설치하여 완충지역을 확보하는 한편, 산지부 등 경관이 우수한 지역은 우회하여 설치토록 하여 지형변화가 없도록 했다.
(기상) 경인운하 건설사업, 댐 건설 사업 등 기존 사례를 참조하여 실시한 기상영향 평가 결과, 타 사업에 비해 수면적 변화가 적어 안개일수·일조량 변화 등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악취) 준설토 적치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사후영향조사시 악취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탈취제 살포 등 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환경부는 금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윤공석 기자 news@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