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할 기술직 근로감독관을 특별채용하기로 하였다.
채용인원은 보건직 7명, 화공직 2명, 건축직 2명 등 총 11명으로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채용은 산업안전보건 행정의 현장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해당 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연구·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선발은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을 통해 이루어지며, 최종합격자는 금년 6월말경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시험과목은 공통(산업안전보건법) 및 직렬별 전공과목(보건직 : 산업보건학개론, 건축직 : 건축일반, 화공직 : 화학공학개론) 과목으로 치러진다.
산업안전분야 기술직 공무원 11명 특별채용
기사입력 2010-04-05 07:4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