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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자동차’ 나라장터쇼핑몰서 구매
이민정 기자|min963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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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자동차’ 나라장터쇼핑몰서 구매

조달청, 도로운행 허용 ‘제1호 단가계약’ 체결…

기사입력 2010-05-04 17: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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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자동차’ 나라장터쇼핑몰서 구매


[산업일보]
앞으로 각 정부기관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으로 저속전기자동차의 도로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공조달시장에서 ‘전기자동차 제1호’로 CT&T사의 e-ZONE(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단가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저속전기자동차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방지 등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친환경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으로 지난달 14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허용한 도로에서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저속전기자동차 조달계약은 녹색기술 제품의 판로 확보를 넓혀줌으로써 정부의 친환경 및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공공기관이 구매하는데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연료비는 월 전기료 1만원 가량으로 월 1,500km를 주행할 수 있고 에너지소비효율(40%)도 일반차량(12%)보다 2.8배나 높아 유류소비 절감 및 에너지 소비효율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구매는 국가적 차원에서 녹색기술을 발전킴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향후 그린카 해외수출 견인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부분의 시범사용으로 City EV(도시형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보급은 물론 소규모 사업장 및 민간인에게도 전기차 보급의 파급 효과 역시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저속전기자동차를 단가계약 체결해 공급함으로써 배기가스가 전혀 없는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되어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과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의 안전도 개선 등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뒤따라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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