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수출실적 인정받는다
정부, 수출실적인정 위한 지침 마련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스마트폰용 Mobile Application*을 거래하는 앱스토어(App store)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지식경제부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앱스토어를 통한 수출입확인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
앱스토어(App Store)란 Application Store의 준말로 각종 Application을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는 온라인상의 모바일컨텐츠 장터를 말하는 것으로 그동안 Application의 수출은 관련 법령상 수출실적으로 인정을 받아, 무역금융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존 이동통신사 중심의 Application 시장과는 달리, 직접적인계약관계 없이 오픈마켓(앱스토어)을 통해 거래되는 Application은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수출실적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는 간단한 등록절차를 거쳐 웹사이트에 자유롭게 등록ㆍ거래하는 시스템으로, 거래내역은 인터넷상으로만 확인이 가능(단순한 거래내역 DB정도만 출력 가능)하며, 이는 위ㆍ변조의 위험이 있어 실적으로 인정이 곤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지침에 따라, 앱스토어 등을 통해 수출하는 수출업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수출입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한국무역협회(“이하 처리기관”)에 인터넷상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출력해 사업자등록증, 외화 입ㆍ송금 영수증 사본, 수출입확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처리기관에서 신청자가 접속한 오픈마켓 화면 확인 등을 통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출입확인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된다.
처리기관이 직접 거래사실을 증명하게 됨으로써, 수출업자는 '대외무역관리규정'제25조 등에 따른 수출실적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역금융, 무역의 날 포상 등의 혜택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