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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 非부과
이순재 기자|soon8309@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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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 非부과

기사입력 2010-06-15 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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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GCC 사무국은 GCC 회원국에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관보에 게재했다.

GCC 사무국은 상기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지난해11월7일 개시, 조사결과 수입산 철강류가 GCC 회원국 철강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 기업(현대제철, 동국제강)의 해당제품 대(對) GCC 수출액은 연간 3억 5천만불 수준으로, 이번 판정으로 인해 고관세 장벽으로 인한 對GCC 수출중단 우려가 해소되고, GCC 시장에의 진출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조사 개시 직후부터 GCC 반덤핑사무국장 면담, 정부입장서 제출, 공청회시 의견개진 등을 통해 동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여 왔으며, 업계와도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왔다.

앞으로도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해당국 정부를 상대로 적극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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