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첨단기술 관련 비리 '칼날 꺼내 들었다'
부품소재 등 국가 R&D사업 관련 자금 유용 '만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1부(부장검사 한찬식)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나랏돈 빼먹는 범죄’인 R&D사업 관련 국가예산 유용 비리에 대한 수사를 전개,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연구 및 기술개발(R&D) 자금을 유용한 업체 대표 등 총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따르면 국가예산 관련 범죄는 2010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타겟범죄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구조적·고질적인 비리인만큼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하여 본건 수사 대상자로부터 유용 금액 중 17억원 상당을 환수, 국고로 귀속조치 했다.
검찰은 지난해 R&D 비리수사로 확인된 에너지·자원 등 첨단기술 분야 이외에 부품소재, 환경, 체육 분야 등 R&D사업 전반에 걸쳐 업체들의 국가R&D자금 유용 행위가 만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과제 수행업체들은 가장·허위거래 등을 통해 R&D자금이 과제 연구개발에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꾸며 상당 액수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일부 업체의 경우 유용한 R&D자금을 통째로 회사의 일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증거를 확보했다.
실제로 M社는 거래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제3자 명의로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여 약 20억원을 반환받은 다음 회사 일반 운영비로 사용했으며 U社는 국가R&D자금 대부분을 인출하여 정기예금에 가입한 다음, 이를 담보로 9억 7,500만원 상당을 대출을 받아 회사 일반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전히 국가의 R&D자금을 ‘주인 없는 눈먼 돈’,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고 인식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를 유용하는 국가예산에 대한 모럴해저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한 뒤 국가R&D과제 집행에 대한 획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에도 첨단기술 R&D자금 관련 비리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미 50억원의 국가예산 유용액을 환수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