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식경제부는 RPS 세부도입방안 관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란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4월12일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국가 총발전량의 98.7% 차지) RPS가 도입됨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분야에 총 49조원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태양광에 집중된데 반해, RPS하에서는 원간의 경쟁을 통한 비용저감효과 및 기술개발 가속화와 경제성 높은 원의 보급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후속조치로, 다음달 1일 RPS 고시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추가적인 의견수렴 후, 10월 중순경까지 RPS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RPS 고시에서는 공급의무자별 의무량 할당량과 공급인증서 가중치 등이 규정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된다
기사입력 2010-09-21 18:4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