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로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차(SM3)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어 제작결함 시정을 한다고 밝혔다.
제작결함 내용은 실내좌석 내장재의 난연성(難燃性)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화재가 발생되었 때 화염전파 속도가 빨라 인명 또는 차량의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함시정(리콜) 대상은 로노삼성자동차(주)에서 2010년4월16∼2010년4월19일 사이에 제작하여 판매한 SM3 승용차 270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8일부터 로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실내좌석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르노삼성자동차 SM3 리콜 실시
기사입력 2011-03-08 00:20:34
강정수 기자 news@kidd.co.kr
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