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중견기업, 본격 시대 개막
이순재 기자|soon8309@daara.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중견기업, 본격 시대 개막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기반 마련

기사입력 2011-03-14 00:06:45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견기업 정의, 지원근거, 부담완화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발전법」개정안이 의결되어 중소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산업발전법 개정은 중견기업군이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해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경제의 활력과 성장동력 창출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기존의 “중소기업-대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이분법적 분류 체계는 중소기업 졸업 후에 부담이 급증,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영역으로서의 중견기업 개념을 도입하고 중견기업육성 정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산업발전법 개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산업발전법에는 중견기업 정의, 중견기업 지원근거, 부담완화기간 도입, 관계부처 등 협의·자문의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은 모두 대기업으로 분류 되었으나 이제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고, 이 중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역량과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중견기업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추가로 5년간 조세·금융 등의 부담완화기간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졸업시 지원은 급감하고, 규제는 급증하는 현상을 완화했고 효율적인 중견기업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나 관련단체, 민간전문가 등과 협의·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지식경제부는 통과된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산업발전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 지원 제외 업종, 지원기준의 세부지표, 협의·자문을 위한 ‘중견기업 육성·지원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 성장 정체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견기업 지원·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견기업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