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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진 피해기업 및 대응체제 점검
이순재 기자|soon8309@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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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진 피해기업 및 대응체제 점검

부산경제 동향 점검T/F 2차 회의 개최

기사입력 2011-03-29 00: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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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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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일본 대지진에 따른 지역 내 수출입 기업의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피해발생에 따른 신속한 지원체제를 점검하기 위하여 '부산경제 동향 점검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각 기관, 단체에서 일본과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산기업들을 모니터링 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 지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본지진 사태가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하여「부산경제 동향 점검 T/F」에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부산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등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피해기업들이 발생 시 이에 대한 관련기관들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중점 협의하였다.

회의 결과 부산 지역의 피해 기업 접수창구는 부산경제진흥원의 "통합콜센터(1577-0062)"로 일원화하기로 하였고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부산시 기업지원과에서는 특별경영안전기금(300억 원 규모)을 지원할 계획이며 부산본부세관에서는 피해업체에 대해 올해 납세액의 50%범위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한편, 수출관세환급 신속처리를 위하여 '24시간 환급지원체제'를 마련하고 납부세액, 환급액 및 통관 적법성 등 기업심사는 금년 말까지 유예키로 하였다.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피해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300억 원, 업체당 10억 원) 및 부품소재 구입자금(1,000억 원, 업체당 5억 원 한도)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광업 관련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역시 일본대지진으로 인하여 수출입 관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2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경기도는 국내의 대일본 교역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도내 수출입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자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입 관련 기업에 지원되는 특별경영자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서,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로 당기매출액의 1/2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일본 대지진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중 최근 1년 이내에 대일본 수출·입 거래가 있거나 수출·입 계약을 체결한 기업으로서 수출·입 거래를 입증하여야 한다.

융자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경기도가 이차보전 을 통해 연 4.5%(신용보증서 담보)의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경기신보는 심사기준완화와 보증료 할인 등을 우대해 준다. 이 자금은 경기신보 각 지점에서 신청·접수하며, 대출은 농협중앙회 각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경기신보 본점과 시군 19개 지점에 수출기업 피해지원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수출·입관련 자금상담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수출피해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원금상환을 유예해 준다.

대일본 교역규모는 2010년기준 925억불이나 되고, 일본과의 교역순위도 수출 3위(6%), 수입 2위(15.1%)나 되며, 경기도 수출·입 업체가 8,289업체로 전국 28,376업체의 30%나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제조업은 일본 부품소재 의존도(수입의 25%)가 높아 도내 기업의 생산활동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대일본 수출·입 관계개선과 경영애로를 줄여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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