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알짜 상표' 넘친다
등록포기된 상표 최근 3년간 2만여건 달해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절차를 거쳐 등록결정을 받았으나, 최근 3년간 통계에 따르면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등록포기된 상표가 20,637건, 상표권 존속기간(10년)이 지났으나 갱신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된 상표가 94,822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상표개발비나 출원료 등 초기비용을 감수하고도 상표등록을 포기하거나 갱신하지 않는 이유는 트랜드 변화에 따른 상품가치의 하락, 개인사정에 의한 사업의 중도포기, 법인해산 등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미래 경기에 대한 부정적 예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간 갱신등록포기 건수를 살펴보면 '06년 17,788건, '07년 26,838건, '08년 38,336건, '09년 29,707건, '10년 26,779건으로 '07년부터 '09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06년 5.2%, '07년 5.1%, '08년 2.3%, '09년 0.3%, '10년 6.2%로 '08년과 '09년에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다음연도의 경기침체를 예측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됨과 동시에 상표등록도 포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 이영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갱신등록포기 상표 중에도 수요자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상표가 많이 있으며, 이러한 상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한번 심사를 거친 상표이므로 누구나 최우선으로 출원한다면 등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아울러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면 무엇보다 먼저 상표나 서비스표를 출원해야 하는데, 한정된 글자나 도형을 이용해 좋은 상표를 만들기 어렵고, 힘들여 만든 상표를 법적 절차에 따라 권리화 하는 것도 어려우므로 등록포기 됐거나 존속기간이 만료된 상표를 활용한다면 상표개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쉽게 좋은 상표를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