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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일자리 늘린 만큼 세금 깎아준다
이순재 기자|soon8309@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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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일자리 늘린 만큼 세금 깎아준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소득세 3년간 면제

기사입력 2011-09-13 00: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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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일자리를 늘려야 법인세 감면 효과가 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면 개편된다. 예전엔 기업 투자의 일정액을 감면받았다면 앞으로는 고용 증가가 있는 투자를 해야만 최대 6%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3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받고, 이를 받아줘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은 신규 직원의 사회보험료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된다.

아울러 기업이 마이스터고 재학생들의 훈련수당 등으로 지출한 비용의 최대 25%를 세금에서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고용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11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즉, 기업이 일자리를 늘린 만큼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고용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투자해서 고용을 늘리면, 근로자 1명당 10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청년층은 1500만원,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하면 200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올라간다.

특히 마이스터고 등과 취업계약을 맺은 기업이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에 대해서도 연구개발(R&D) 비용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청년 취업자 모두를 아우르는 ‘윈-윈’ 방안도 내놨다.

2013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15~29세 청년에게는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 면제한다. 군복무기간을 가산해 적용연령도 35세까지 확대했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선 신규고용으로 인해 드는 사회보험료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단, 청년 근로자 증가로 인한 보험료 증가분은 전액 공제하고, 청년 이외의 근로자 증가에 대한 보험료 증가분은 50%만 공제하기로 했다.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고용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중소기업 등이 쉽게 가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확대했다. 현재는 100억원 이내에서 상속 재산의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그 범위가 500억원 이내에서 상속재산의 100%까지 확대된다. 다만 가업을 상속받은 후 10년간 고용량이 1.0배(중견기업은 1.2배)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산·학·연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과 연구소가 출자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창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또는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하게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창업투자조합등에 출자한 개인투자자들의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출자지분 등의 의무보유기간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또 제조업, 연구개발업 등 39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5~30%의 세액감면 혜택을 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간을 오는 2014년말까지 3년간 연장해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반면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가운데 자동 분쇄·절단·조립시설 등 고용을 대체하는 자동화시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투자를 하더라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대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기기 수입 관세감면도 지난 2007년 세제개편안 계획대로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현행 감면율(30%)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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