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게 상품원가 등의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해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 제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11.11.14 공포, '12.1.1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총 33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원가 관련 정보, 납품업체가 경쟁 유통업체에서 올린 매출 및 판촉행사 관련 정보, 납품거래에 사용되는 전산망 접속 관련 정보(ID, password) 등의 정보 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신선 농·수·축산물의 감액·반품 등의 허용기간은 5일 이내로 규정됐다.
상품의 훼손 또는 하자,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 특정기간 동안 주로 판매되는 상품임에도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 등에는 상품의 수령거부·지체를 허용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대형유통업체, 중소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일('12.1.1)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대형유통업체, 납품업체에 상품원가 요구 못한다
신선 농·수·축산물 감액·반품 허용기간 5일 이내로
기사입력 2011-11-18 00: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