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계.설비 안전인증 대상 늘린다
산업 기계·설비 등으로 인한 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추가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도 확대된다. 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요건도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해·위험도와 재해발생 빈도가 높고 제조·수입단계에서 종합적인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기계톱(이동식), 곤돌라 2종을 안전인증 대상에 추가하고, 산업용 로봇, 분쇄기 등 12종을 자율안전확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기계·기구·설비를 이전하거나 설치할 때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8개 업종이 추가된다.
지난해 법률개정(7.25)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요건도 마련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기관으로 ‘법인·학교‘를 규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정했다.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 시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부 등록기관이 실시하는 교육(4시간)을 이수토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해 오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확대, 5명 미만 사업장에도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 점검, 위험장소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또, 산업안전 · 산업위생 지도사와 관련, 직업병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영역에 산업의학 분야를 추가하며 시험과목도 보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