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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4.8㎢ 해제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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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4.8㎢ 해제

기사입력 2010-12-17 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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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광주=뉴스와이어) 2010년 12월 15일 -- 광주시는 15일부터 광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4.8㎢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5개 자치구 지역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 250.50㎢ 중 4.8㎢로 1.9%에 해당된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과 중첩규제지역인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해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게 된 이유는 토지시장의 안정추세와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등을 감안 해제하였다. 다만,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지가상승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위주로 해제지역을 선정하였다. 광주시는 허가구역의 여건 변화로 일부 투기우려가 줄어들고, 토지거래와 지가가 안정됨에 따라 부동산경기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허가구역 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하여 반영되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인 동구 용연동, 북구 청풍동 일원 ▲군사시설보호구역인 북구 오치동 일원 ▲문화재보호구역인 서구 용두동, 남구 원산동, 북구 충효동, 광산구 광산동 일대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효시기는 관보에 고시되는 12월15일부터 이며, 구체적인 필지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봉사실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허가구역 해제지역은 앞으로 구청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광주시 고해주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토지시장이 안정되고 투기우려가 해소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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