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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2011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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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2011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

기사입력 2011-04-29 19: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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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서울=뉴스와이어) 2011년 04월 28일 -- 서울시는 4월 29일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2011년도 개별주택 38만호의 가격이 지난 해 보다 평균 0.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금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서울 소재 단독주택 총 38만호 중 지난 1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 1만7천호를 제외한 것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전년도 수준의 보합세로 분석됐다. 개별주택수는 지난 해 38만1천호보다 4천호 감소했으며, 개별주택 가격수준별 분포는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 주택이 15만5천호로 전체의 41.1%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의 2만1천호로 전체 개별주택의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남구의 경우 5,987호, 서초구 3,383호, 송파구 1,954호로서 전체의 53.5%를 차지하여 이들 3개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개별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은 0.67%로 주택가격 수준별 상승률은 주택가격이 높은 주택일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용산구 이태원동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97억7천만원으로 지난 해 보다 2억 5천만원 상승했다. 자치구별 개별주택가격은 전반적인 보합세로 역세권 및 재개발(뉴타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이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보합세인 가운데 영등포구 1.57%, 동작구 1.04%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9호선 개통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고, 중구는 만리동, 신당동, 장충동 일대의 재개발 영향으로 1.37%로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강남 3구(강남구 △0.01%. 송파구 0.26%, 서초구 0.30%)는 보합세로 나타났다. 금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2011년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주민센터)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주택가격”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11.5.31)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서울시는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격 열람을 당부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청(세무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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