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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청약도 인터넷으로 가능(9월 1일부터 시행)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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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청약도 인터넷으로 가능(9월 1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2011-09-02 19: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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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서울=뉴스와이어) 2011년 08월 30일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9.1(월)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3순위자도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청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1·2순위만 인터넷 청약을 받고 3순위 청약*은 사업주체가 청약접수를 의뢰한 은행 창구에서만 접수를 받았으나,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재당첨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청약금(전체입주금의 10% 범위)을 납부하고 대행은행 창구에서 접수 9.1(월)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는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시스템 APT2you(www.apt2you.com)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 금융결제원, 3순위 인터넷 청약시스템 구축(‘11. 6~8월)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 국토부 담당자는 3순위 인터넷 청약이 시행되면, 청약자 편의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은행 창구의 혼잡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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