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토해양부는 구랍 29일 중앙일보의 “국토부 ‘20년 규정’에 막힌 동탄시 교통개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일보는 화성시와 삼성측이 국토부에 10월 삼성전자 공장의 출입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화성시와 삼성측이 국토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동탄 신도시는 지난 2008년 3월 31일에 준공된 지구로 경기도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권한을 가진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준공된 신도시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 도모, 도시의 기능 극대화 등을 위해 20년간 준공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라며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등 일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산업일보 조유진 기자
동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경기도가 결정할 일
기사입력 2012-01-02 18: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