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토지보상 기간 4년으로 연장
기사입력 2012-01-27 08:51:36
[산업일보]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협의 기간은 단축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토지보상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연장되고,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도 종전보다 짧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기업도시 개발계획의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알으로는 4년 이내로 연장된다. 이는 토지수용 시일이 촉박해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협의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발구역 해제나 변경으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경우 종래의 용도지역 등으로 환원된다. 이번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토지 수용 재결신청기간 연장으로 기업도시 사업의 안정적 진행이 가능해지고 개발구역 해제·변경 시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구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별도 용역이 필요 없어져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토지재결 수용기간 연장과 용도구역 환원 규정은 현재 개발계획 변경 중인 무안기업도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무안기업도시는 토지보상 수용재결 기간이 당초 이달 22일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2년 더 연장된다. 산업일보 나미진 기자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협의 기간은 단축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토지보상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연장되고,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도 종전보다 짧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기업도시 개발계획의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알으로는 4년 이내로 연장된다. 이는 토지수용 시일이 촉박해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협의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발구역 해제나 변경으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경우 종래의 용도지역 등으로 환원된다. 이번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토지 수용 재결신청기간 연장으로 기업도시 사업의 안정적 진행이 가능해지고 개발구역 해제·변경 시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구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별도 용역이 필요 없어져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토지재결 수용기간 연장과 용도구역 환원 규정은 현재 개발계획 변경 중인 무안기업도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무안기업도시는 토지보상 수용재결 기간이 당초 이달 22일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2년 더 연장된다. 산업일보 나미진 기자
온라인 뉴스팀 kidd@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