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광명시흥지구 ‘선 이전-후 철거’ 원칙 준수
국토해양부는 한국경제 “보금자리 때문에…미등록공장 다 문 닫을 판”제하의 기사에 대해 “미등록 공장을 포함해 광명시흥지구내에 위치한 공장 등의 영업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종합대책을 2010년 12월 이미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종합대책은 지구 인근 산업단지 조성, 지구내 도시지원시설용지 등 공급, 저렴한 용지 공급방안 강구, 인근 산업단지 이주 알선 및 기업지원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공장 등의 이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법도 개정(2011년 5월), 현재 세부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며 3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흥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장 등의 ‘先이전-後철거’원칙을 준수하고, 지구 인근에 산업단지를 우선 조성해 산업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경기도·LH 등과 기업지원센터도 설립해 공장의 원활한 이전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일보 나미진 기자
보금자리 지구내 공장 등 영업 연속성 보장
기사입력 2012-02-28 0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