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자 서울신문 <‘슈퍼컴퓨팅법’ 연구 용역 표류 세계경쟁력 순위 30계단 급락> 제하 기사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학계·연구계·산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본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계획 수립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수립 시한을 넘기거나 업무처리가 미뤄진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 서울신문은 “‘국가수퍼컴퓨팅육성법’이 부처간 이견 등으로 발효 후 8개월 넘도록 표류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시한도 두 달이나 넘겼다”며 “책임자들이 의도적으로 업무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본계획 11월까지 추진”
기사입력 2012-08-16 17:5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