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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 통신선 稅부과...시골 통신비 더 비싸진다”사실은…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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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 통신선 稅부과...시골 통신비 더 비싸진다”사실은…

기사입력 2012-08-21 11: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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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지난 20일자 아시아경제에서 “전봇대 통신선 稅부과...시골 통신비 더 비싸진다”보도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도로구역 지상에 있는 공중선은 체계적인 관리 미흡으로 도시미관 저해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점을 유발하고·공중선 설치기준 높이(5~6m)를 준수하지 않아 화물차 등에 전력선, 방송선, 통신선 등이 걸려 전복되거나·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가로등·나무·신호등에 공중선을 걸쳐 교통안전을 저해해 왔다는 것.

전력선 설치기준(12선)을 초과 설치함으로써 태풍·화재·지진 등 재해 발생시 전주안전에 취약·전신주전복 등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신속한 대응곤란 및 비용분담에 어려움, 기타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점용에 따른 소송사례 및 사건사고도 빈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도로관리청이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절차를 통해 설치자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가 부실한 불량공중선에는 과태료, 벌금,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효과로는 현재 한국전력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도로구역 지상부를 도로관리청이 직접관리 함으로써 지중화 등 공중선 이설에 따른 이설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난립된 공중선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및 차량통행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공중선 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점용 Raw-Data를 확보하고 지자체 수입도 증가시켜 현재 지자체가 추진중인 도시 가로미관 정비를 위한 지중화 계획을 수월하게 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도농간의 통신요금 차이로 정보격차가 날 우려에 대해서는 입법 예고안에서 농어촌지역 점용료는 특별시에 비해 25~50%저렴하나, 총리실의 조정으로 이들 지역에는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사업자 들은 추가로 측량 등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2.2조원의 추가 부담이 있다고 주장하나 입법 예고안은 도로구역內에 점용허가를 받은 전주에 대하여 공중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가로 측량이 필요치 않아, 언론의 주장과 같은 비용부담(2.2조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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