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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차별 사업장 단속, 중소기업만 대상? “사실 아냐”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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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차별 사업장 단속, 중소기업만 대상? “사실 아냐”

기사입력 2012-11-09 17: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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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고용노동부는 9일 “‘조사대상을 온라인·지면 등의 매체를 활용해 구인광고를 낸 업체로 한정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만 정부 감시망에 걸려든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실시하는 직업정보제공업체 대상 단속은 인터넷을 통해 상시적으로 구인을 하는 업체에 대한 연령차별금지제도 위반 사례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그 수가 많고, 상시적으로 직업정보제공업체를 통해 구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에 비해 많이 적발되는 것이 사실이나, 300인 미만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날 자 서울경제의 ‘연령차별 사업장 단속한다는데··· 중소기업만 봉’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고용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정규 모집·채용의 경우 직업정보제공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전국 규모로 채용 공고를 하고 있어 연령차별을 위반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면서 “시설·관리직 등 채용 시 일부 위반하는 사례도 있으나, 적발해 시정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편의적인 대상 선정에 따라 지극히 제한적으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며 올해 상반기 221개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지만 사법처리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올해의 경우 221개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지만, 위반 업체 모두 3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이 없었고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모집은 즉시, 채용은 25일 이내) 안에 모두 시정을 완료해 사법처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용부는 “이들 업체가 3년 이내에 모집·채용 상 연령차별금지제도를 또 다시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하게 된다”면서 “위반업체에 대해 단순히 시정조치나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네 차례 이뤄지던 단속도 올해부터 두 차례로 반 토막 났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9년 3월 모집·채용 상 연령차별금지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0년에는 1회, 2011년에는 상·하반기 각각 2회, 총 4회 실시했다”며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 3월, 6월 두 차례 실시했으며 이번이 세 번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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