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중소 유통업계, 상생발전 위한 첫걸음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15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대·중소 유통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유통산업 상생발전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22일에 열렸던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로, ▲대형마트·SSM의 중소도시 출점자제, ▲월2회 자율휴무 실시, ▲쇼핑센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 휴업, ▲절차상 하자 있는 규제처분의 철회, ▲협의회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대형마트 3社, SSM 4社는 골목상권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 ‘15년 말까지 신규출점(토지·물 매입, 입점계약, 점포등록 등 준비행위 포함)을 자제하기로 했다. 점포 규모별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수요 측면을 고려해 대형마트(인구 30만 미만 중소도시)와 SSM(인구 10만 미만 중소도시)간 차등적 기준을 적용, 출점을 자제키로 했다.
또한 월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자체와 합리적으로 협의한 날에 의무휴무 제도를 적극 준수하되, 지자체와 협의 도출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소송결과 등과 무관하게 1개월 뒤인 12.16일 주간부터 월 2회 평일 자율 휴무키로 합의했다.(12월 중 1회 휴무) 쇼핑센터 등에 입점해 실질적으로 대형마트로 운영되는 점포도 자율휴무에 동참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지경부는 지자체들에게 하자 있는 기존 처분에 대해 자발적인 철회를 권고하고, 조속한 조례 개정 및 처분의 합리적인 시행을 유도하기로 했으며, 이 경우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은 자동 각하되므로 소송취하와 동일한 효과를 보게 됐다.
참석자들은 대형유통업계의 양보만으로는 중소유통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중소유통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 지원, 유통상생발전기금 설치 등 중장기적인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추진키로 했으며,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홍석우 장관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출점자제·자율휴무 등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을 합의함으로써, 유통산업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갈등해결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유통산업발전협의회'가 '갈등 해결의 場'에서 나아가 대·중소 유통업계가 함께 노력해 유통산업 전체의 파이(pie)를 키우는 '가치 창출의 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상인·골목상권측은 합의 내용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없진 않지만, 이 날 협의회를 대·중소 유통산업 상생을 위한 작지만 의미 깊은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협의회를 통해 더욱 건설적인 상생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경부는 유통업계 내부의 자율적인 상생 합의의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확대·지원하기 위해, 1차 협의회 바로 다음 날인 11.16일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