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이하 MAS)물품의 시장가격 변동을 집중 모니터링해 계약단가에 반영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총 285억원의 정부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신제품 출시에 따라 가격변동이 크거나, 특정시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전자제품 등 57개 제품 18,950개 품목에 대해 가격변동을 모니터링 한 결과, 이중 740개 품목(3.9%)이 시중 오픈마켓에서 MAS 가격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어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단가를 낮추도록 권유하고, 유사모델을 포함한 1,346개 품목의 단가를 인하해 총 285억원 상당의 정부예산을 절감했다.
그동안 조달청은 가격변화 폭이 큰 제품들은 시장가격과 관수가격의 괴리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자 2011년 8월부터 계약업체에게 ‘MAS 우대가격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의 이행확보 수단으로 MAS가격 모니터링 및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중 오픈마켓 등에서 자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시중가격 변동추이를 점검하고 있다.
MAS 계약자의 직접 통제가격이 MAS 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시점이 밝혀질 경우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거래정지 및 차기계약을 배제함과 동시에, 고가 납품 분에 대해는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왔다.
이번 모니터링 과정에서 MAS 가격보다 낮게 거래된 가격 대부분은 계약자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오픈마켓 개별사업자가 재판매한 가격으로 계약자가 시중에 판매한 가격이 우대가격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단가인하를 강제하기는 어려우나, 조달가격의 신뢰성 확보와 예산절감을 위해 시중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권고해 MAS 가격을 낮추었다.
앞으로 MAS 계약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고,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조달환경에 맞게 모니터링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격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조달제품의 시중 거래가격을 종합쇼핑몰에 제때 반영함으로써 모니터링 추진 1년 반 만에 285억원의 정부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에서 종합쇼핑몰 등록제품을 믿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물자 품질과 가격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