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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합판에 덤핑 예비 판정 '미 정부와 무관'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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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합판에 덤핑 예비 판정 '미 정부와 무관'

기사입력 2013-03-25 15: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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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무역위원회는 제313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합판(Plywood)에 대해 덤핑 예비긍정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사)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조사의 예비판정에서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한 뒤 조사대상기간 중 발생하는 국내산업 피해 방지를 위해 예비덤핑률(3.75%~35.70%)만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조사대상물품인 합판은 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용, 가구, 마루판, 포장용 등으로도 사용된다.

국내시장규모는 2012년 기준 약 6500억원 수준으로, 이중 국내생산품이 27%, 중국산 제품이 38%, 기타국 제품이 35% 내외를 차지한다.

이번 예비판정은 5개월의 예비조사를 거쳐 이뤄진 결정으로 향후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률, 국내산업피해 수준, 덤핑방지관세부과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무역위원회는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중국산 합판의 반덤핑조사’에 대해 WTO 반덤핑협정문과 한국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반덤핑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며 “미국 정부와는 어떠한 관계도 없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최근 동아일보의 “‘중국산 합판’ 둘러싼 한미의 미묘한 공조” 제하의 기사에서 “한미, 1개월 시간차 두고 중 합판 덤핑 예비판정은 한미 양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 ‘찰떡궁합’으로 통상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중국과 통상마찰 소지가 없지는 않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또 미국 이외 EU도 중국산 합판에 대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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