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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저' 대응, 中企·농식품업체 무역보험 지원확대
김범홍 기자|kbh7289@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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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저' 대응, 中企·농식품업체 무역보험 지원확대

기사입력 2013-03-29 00: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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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엔화 약세 추세에 대응, 중소기업과 농식품업체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양부처 협력하에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본의 양적완화정책 추진 등에 따라 2012년 하반기 이후 엔화약세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 대일 수출의존도가 높은 농식품분야의 피해가 커 올해 2월(누계)의 농수산수출이 전년동기대비 5.4% 줄어들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엔低피해 중소기업 등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안전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정금액(10만달러)이하의 수출에 대해 보험으로 일괄 지원하는 중소기업 단체보험을 신규로 도입하고, 환율하락 피해 수출 농식품업체의 환위험 축소를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신규 환변동보험(부분보장 옵션형)을 개설해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 단체보험은 무역협회·Kotra 등 수출 유관기관, 지자체 등 단체를 보험계약자로, 그 구성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중소기업 전용보험이다.

중소기업들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책임금액(최대 10만달러) 범위 내에서 전체 수출거래에 대해 해외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편리한 상품이라는 설명.

보험료는 지자체 등의 수출 중소기업 지원예산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해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보험료 부담없이 무역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이 큰 특징이다.

또한, 엔 저(低)의 최대 피해자인 농식품(특히 신선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aT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무역보험공사에 환변동보험(부분보장형 옵션) 신규상품 지원을 제안해 공동으로 지원키로 했다.

환변동보험 부분보장형 옵션은 환율하락시에는 환차손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하는 반면, 환율상승시에는 환수금이 면제되는 상품으로 업체당 1천만원 범위내에서 보험료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의 일반 환변동보험은 중소기업이 환리스크를 간편하고 저렴하게 헷지할 수 있는 상품이기는 하나, 환율이 하락하면 손실을 보전하고, 환율이 상승하면 해당금액 만큼을 환수토록 했으나 이번상품은 일정 환율범위내에서는 환수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보험료는 농식품수출업체들이 일부만 부담토록 하여 보다 적극적인 환위험 헷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산업통상자원부(무역보험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aT)간 협력을 통한 농식품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새로운 정부 출범이후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통상 유관부처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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