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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납품업체 보호 강화 위한 '유통옴부즈만' 출범
강정수 기자|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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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납품업체 보호 강화 위한 '유통옴부즈만' 출범

기사입력 2013-04-03 19: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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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중소납품업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유통분야 중소납품업체 보호 옴부즈만(이하 ‘유통옴부즈만’)」을 정식 출범, 이달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유통옴부즈만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 경험이 있는 중소납품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및 관련 단체 근무 경력자 등 현장경험자 31명으로 구성됐으며, 식품, 의류·패션, 가전 등 6개 상품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유통옴부즈만은 또한 납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불합리한 제도·관행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그 동안, 중소납품업체는 신원노출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공정위에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했다.

이번에 출범한 유통옴부즈만은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납품업체에 직접 다가가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공정위에 제보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차단은 물론,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옴부즈만 제도는 지난 1월 29일 발표된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 중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이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노출돼 있는 중소납품업체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관련시장에 대한 분석(’13년 2월)을 거쳐, 2013년 3월 중기중앙회 및 10여개의 납품업체 단체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최종적으로 총 31인의 옴부즈만을 임명했다.

유통옴부즈만은 유통거래 현장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행위자·시기·행위유형·피해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공정위에 제보하면 공정위는 이를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함으로써 신속히 시정 가능하다.

유통옴부즈만은 자신이 담당하는 상품분야 내 다른 납품업자가 겪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파악해 공정위에 제보할 수 있다.

유통옴부즈만은 동종업자의 비공식 제보, 협회 회의, 거래현장에서의 청취 등을 통해 이러한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옴부즈만 활동 가능 시나리오>

OOO백화점은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계획하면서, 그 비용을 입점해 있는 중소납품업체들에게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고, 매출이 급감하고 있던 △△△의류 브랜드 사장은 큰 고민에 빠졌음. 의류·패션 상품분야에서 활동 중인 “유통옴부즈만”은 □□□ 협회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전해 듣고,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이를 공정위에 이메일로 통보.

공정위는 해당 OOO백화점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백화점 및 대형할인점에서도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신속히 파악·조사함으로써, 모든 업태에서 중소납품업체의 유사한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

(사례2)
OOO마트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OOO마트 직원들이 본인의 상품권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유선상으로 납품업체들에게 상품권 구매를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유통옴부즈만”은 납품업체 대표들에게 이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공정위에 유선상으로 통보.

공정위는 OOO마트 및 전체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상품권 구매 강요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을 발송해 상품권 구매강요행위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을 진행함과 동시에 이전에 이루어진 상품권 구매 강요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

이와 같은 유통옴부즈만의 제보를 통해 공정위는 상품권 구매 강요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별 중소납품업체는 직접 제보 없이도 자신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됨


한편 유통옴부즈만은 대형유통업체와의 풍부한 거래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납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포착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 중소납품업체는 대형유통업체로부터의 보복 등에 대한 우려로 신고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유통옴부즈만은 대형유통업체의 횡포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공정위에 통지함으로써, 중소납품업체들의 불이익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한 기존의 감시시스템과 더불어 상품분야별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서도 불공정행위 및 제도개선사항 파악이 가능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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