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전국건설기계연합회(회장 박영근)소속 회원 3천여 명은 12일 오후1시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 주차장에 모인 가운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악 중지” 및 “굴삭기 수급조절 촉구대회”를 개최키로 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전국건설기계연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3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재 입법예고를 하면서 건설기계임대료 보증제도와 관련해 최초의 입법 예고 당시 내용을 변경해 건설기계 작업이행 보증제도를 도입했다는 것. 이뿐만 아니라 소형장비가 8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소액의 임대료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200만원 이하의 건설기계 임대료는 보증에서 제외하고 그 상한선인 보증 총액도 건설기계 임대료 4개월 이내의 합산 금액만 한정해 보장하겠다는 방침에서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토교통부는 원래 건설기계임대료의 전액 보증이라는 건설기계임대료 보증제도의 도입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소규모 영세 건설기계임대사업자들을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건설사의 입장에서 그들을 편들어주는 경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8일 최초 입법예고 당시 200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을 하게 되면 발급비용의 부담과 발급업무의 증가가 문제가 된다면서, 당 건설기계사업자들에게 작업이행보증서를 발급하라고 한다면, 당 건설기계사업자들은 발급비용의 부담과 발급업무가 증가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법 개정의 사유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