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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스엠씨공압, 부당단가인하 행위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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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스엠씨공압, 부당단가인하 행위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 2013-08-28 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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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한국에스엠씨공압의 다량 발주를 명목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 서면미교부 및 부당 발주취소 행위 등에 대해 단가 인하액 4천900만 원 지급명령 및 과징금 39백만 원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한국에스엠씨공압(이하 “SMC 공압”이라 함)은 J기술 등 9개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36개 품목에 대해 다량발주를 조건으로 단가 인하(수급사업자별 평균 5~40.6%)한 후, 실제로는 소량만 발주를 하면서 인하된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J기술 등 9개 수급사업자들은 약 4천900만 원(단가 인하 전후 가격의 차액)의 하도급 대금을 적게 지급받은 것.

이 같은 SMC 공압의 행위는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해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 의거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된다.

SMC 공압은 2009년 11월 20일 LG디스플레이 8세대 라인 확장 프로젝트와 관련해 센터링 유니트를 S기공(주)에게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납기, 수량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이메일로 물품제작을 지시했다.

또한 이메일로 물품제작을 지시한 후, 발주자로부터 센터링 유니트 부문에 대한 수주를 받지 못하게 되자, S기공(주)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주를 임의로 취소했다.

SMC 공압이 이메일로 물품제작을 지시한 행위는 물품제작 착수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 시행령 제2조에 위반되는 사항.

이와 함께 SMC 공압이 임의로 발주를 취소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위탁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인하 전 단가를 적용한 하도급대금의 차액 약 4천900만 원을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지급명령 조치를 내리고 3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제조위탁 관련 서면미교부 및 부당 발주취소 행위 등에 대한 제재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이번 사례와 같은 부당한 단가인하, 서면미교부, 부당 발주취소는 물론 기술유용, 부당감액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시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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