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원안위, 고리 1호기 비상디젤발전기 임의 정지 법적 조치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원안위, 고리 1호기 비상디젤발전기 임의 정지 법적 조치

기사입력 2013-09-14 00:08:41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제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한수원이 고리 1호기 비상디젤발전기를 임의로 정지시킨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사업자인 한수원에 현행 법령상 최대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수원은 고리 1호기 예방정비 기간 중 7월29일 오후 9시38분경 비상디젤발전기(A)가 교체작업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주제어실 개선작업을 위해 비상디젤발전기(B)를 임의로 정지시켜, 비상디젤발전기 2대가 모두 동작이 불가능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의 운영기술지침서 준수를 위반한 사항으로, 원안위는 동 위반 행위에 대한 최대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운영기술지침서(3.8.2항)에 따르면 사용후연료저장조에 조사한 연료집합체가 저장 중에는 소외전원 1회선과 비상디젤발전기 1대가 운전 가능해야 하고, 불만족시 즉시 운전 가능상태로 복구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자 자체적으로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조치키로 했다.

당시 고리 1호기는 원자로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핵연료는 모두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 저장중이었고, 외부 전원은 정상적으로 공급돼 핵연료의 냉각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