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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율 확대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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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율 확대

기사입력 2013-10-12 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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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투자지원을 위해 자동이송장치, 자동포장기, 자동열처리로 등 공장자동화물품 56개 품목에 대해 11일부터 2014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관세감면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관세감면율 확대는 지난 9.17일 개최한 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에서 결정한 중소기업의 투자지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

한편 공장자동화물품의 확충은 생산성 향상 및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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