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대상 자동차
[산업일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아우디 승용자동차 4차종(779대)에서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성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01년 7월 20일에서 2005년 3월 1일 사이에 제작된 ‘아우디 A6 2.4Q, A6 2.7Q, A6 3.0Q, Allroad Quattro 2.7T’ 등 승용자동차 4차종.
연료탱크에 설치된 롤오버 밸브와 벤틸레이션 라인 연결부위에 균열이 발생, 연료가 누유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대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10월 14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롤오버 밸브 보강용 몰딩, 스페이서 장착, 벤틸레이션 라인 클립 장착 또는 개선된 연료탱크로 교환)를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