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세청은 2014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201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고시될 기준시가를 그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고시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상업용건물 가운데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오피스텔의 경우 전체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초기화면의 ‘2014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의 팝업존을 클릭하거나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배너를 클릭 후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이달 26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4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2014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
기사입력 2013-11-07 10:29:41